[중앙시평]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은 왜 빠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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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은 왜 빠졌을까
주민자치는 시대정신이자 지방자치 성공의 필요조건
자치분권의 새 시대에 맞게 주민자치회 조항 복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별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드디어 지방자치법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 사건이라는 평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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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민자치회 조항은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지게 된 걸까? 필자 또한 이해하기 힘들어 회의 속기록을 들여다봤다. 9월 16일 열린 법안소위 1차 회의로부터 11월 11일 공청회, 11월 30일·12월 1일·2일에 열린 법안소위, 그리고 최종 12월 3일 행안위 회의에 이르기까지 주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반대 내지는 유보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와 뭐가 다른지, 왜 주민자치회가 꼭 필요하며 어떤 점에서 더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문제와 한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병존하게 됨으로써 혼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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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64364?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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