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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뉴스]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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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8 15:16 조회 : 1,9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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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 대표 발의 


주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 집행기구로 ‘주민자치회’ 규정
자치계획 결정권과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청구권 부여 등 권한 강화
김 의원, “주민의 공적 참여 확대로 ‘2021년 주민자치 원년’ 만들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27일,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주민총회, 자치계획, 추첨제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건의 연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시범사업 기간 등의 한계로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등 법으로 명시된 권한 수행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지만, 정작 주민자치회 조항은 전부 삭제된 실정이다.

(후략)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www.straigh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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