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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동탄3동, 주민이 직접 만든 규정으로 아파트 공동체 꽃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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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7 11:54 조회 :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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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동탄3동 두산위브아파트 내 마을공동체 '행복투게더 푸른동탄 푸른책나라'가 주민들이 직접 제정한 공간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활발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해당 마을공동체는 지난 2024년 화성시 주민제안공모사업을 통해 아파트 내 주민공간을 처음 조성했다. 하지만 초기에는 공간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주민과 관리주체 간 시각 차이가 발생해 공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는 2026년 화성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의 '아파트 활성화 기획공모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주민공간 규정 만들기」「주민공간 활용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며 본격적인 주민 중심 운영 기반을 다졌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주민공간 운영규정은 주민 설문조사와 세 차례에 걸친 주민 워크숍을 거쳐 완성됐다. 육아 부모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간 이용 규칙과 상호 배려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했으며, 최종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 운영규정으로 승인됐다.


주민들이 직접 규칙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가 '공간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의식을 고취하고 책임감 있는 공동체 문화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공동체는 앞으로 새롭게 확립된 운영규정을 토대로 문화·돌봄·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행복투게더 푸른동탄 푸른책나라 김미정 대표(두산위브 통장)는 "주민공간은 주민 모두의 공간인 만큼, 주민이 함께 규칙을 만들고 지켜가는 과정이야말로 공동체의 진짜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이 따뜻하게 소통하는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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