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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안에 들어온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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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17:35 조회 : 5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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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안에 들어온 세계

이용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다인종·다문화 국가기준으로 제시한 5%에 바짝 다가섰다(20224.4%), 이주노동자 인구 전국 1위 도시인 화성시는 2006년에 이미 일찌감치 5%를 넘어섰고, 마지막 통계가 발표된 2022년 현재로 전체 주민의 7.2%67천명의 외국인주민이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다. 읍면동 단위로 쪼개놓고 보면, 양감면과 팔탄면은 이미 주민 중 40%를 넘어섰고, 마도면 우정읍 장안면 정남면 등도 20%가 넘는 주민이 외국인주민이다.

이제 우리가 사는 마을은 작은 세계이며, 지구마을은 내가 사는 큰 터전이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을만치 중요해진 이주민들, 그러나 이들이 정작 우리 사회에서 제 위치를 찾아나가고 있을까?

2017년에 화성시 이주민 지표를 정리하면서 조사해 본 결과화성시에서 운영되는 주요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구에 참여하는  외국인주민이 거의 ‘0’%에 머물러 있었다(오른쪽 그림 참조). 4년이 지난 2021년의 조사에서도 변화는 없었다

2021년 당시 28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총 847명 중 이주민 1주민참여예산위원 59명 중 이주민 0, 28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총 698명 중 이주민 0명이었다.

다시 4년이 지난 내년에 조사하면 과연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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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이 전체 주민의 절반이나 되는 읍면동에 이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한명도 없다는데 별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자체가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사실 다문화사회에 접어든지 20년이 되어가는 화성시라면 지금쯤은 시의원도 한명 배출함직한데우리 지역사회는 여전히 외국인주민을 향해 그다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류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초저출산율로 인해 인구절벽 사회로 접었다. 이제 이민(유입)정책은 피할 수 없는 외국인정책의 핵심이 되었고, 외국인ㆍ이주민 증가율 역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국가간 인구 이동이 잠시 주춤했으나, 이로 인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난 노동력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또다시 이주민의 유입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민정책의 본격화로 인해 외국인주민의 구성 역시 과거 결혼이주가정(다문화가정) 중심에서 노동이주가정(외국인가정)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 노동이주가정의 자녀인 외국인 아동이 매우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나 사회적인 자원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외국인주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다문화 수용성 또한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표도 나오고 있어 우리가 갈길이 아직 멀기만 하다.

그동안 3년 계약으로 와서 410개월만에 출국해야만 했던 비전문 취업 이주노동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본격적인 이민정책 추진으로 인해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정주비자로 변경하고, 이들 이주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가족을 형성하고 주민으로 뿌리내리는 시기로 접어들었는데, 우리 지역사회는 여전히 이들을 잠시 머물다 떠날 외국인으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함께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주민들은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이주를 한다. 이주민들이야말로 마을공동체의 따스한 온기를 더욱 절실히 갈망하는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주민이다. 공동체 활동의 경험을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도 만들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아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훌륭한 그릇이 또한 마을공동체이기도 하다.

소수자가 장벽 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 건강한 사회다. 비록 소수자라 할지라도 이들이 가진 다양성을 온전히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끌어낼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와 화성시는 외국인주민을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대하겠다는 조례까지 갖추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환대가 조례의 선언적 문구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뿌리내려 우리 마을의 이웃으로, 우리 마을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소망해본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3(외국인주민의 지위) 도내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도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정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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