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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2.0] ① 32년 만에 대폭 개정된 지방자치법 마침내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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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12:02 조회 : 8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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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지역의 일을 주민 뜻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담은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다시 전부 개정돼 13일 전면 시행된다.

개정 취지대로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분권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공포(2021년 1월 12일)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13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개정법은 주민 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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