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민자치 라운드테이블] 주민자치회 사업실행법인 운영과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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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1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청 별관 모두누림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화성시 주민자치 정책간담회(1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화성시 주민자치 정책간담회(1차)』는 최근에 화성시의 핫 이슈! 로 떠오른 '주민자치회 위수탁사업' 관련, 사업실행법인(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의 방향과 과제의 내용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이날은 이번영 화성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남양읍, 동탄4동, 동탄8동, 반월동, 정남면, 병점2동, 향남읍,
화산동 주민자치위원 36명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의는 사회혁신연구소협동조합 김일영 대표님이 진행해주셨는데요.
▲주민자치회 사업실행법인의 운영과 실천과제 라는 큰 제목으로 시작해 △법인의 성격 △법인의 사업영역 △법인의 구성 및 사례로 구성하여 약2시간여 동안 주민자치회의 위탁사업 현황과 추진방향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과제 등을 90분간 강의, 20분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해 주셨습니다.
◎질의응답
1. 자치회의 법인화가 주민자치의 최종 목표인지 그 과정에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자치회(주민의 주권: 사업, 입법, 정책결정) + 행정(공공서비스) = 가까운 정부 / 자치회의 과정중 하나로 인지해야 하며, 자치회=실행법인이 아닌 자치회에서 진행되는 사업 직접 실행을 위한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맞다.
2. 사업실행법인이 자치회를 대체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사업실행법인은 자치회가 직접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 대체할 수 있는 구조의 단체가 아니다.
3.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서 확장하여 마을 활동가등을 유입시키고 분과활동을 성격에 맞게 구성하고 원활히 운영되게 해야 한다.
앞으로 <화성시 주민자치 정책간담회>는 현재 시범 실시 운영 중인 12개소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화성형 주민자치 전략과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현안과제 대응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주제별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9~12월까지 매월 1회씩 4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성형 주민자치, 주민자치의 새로운 기준"을 위해 화성시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마을자치센터 이상혁
담당자 : 070-4486-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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