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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년간 자치분권 등 15개 법안 제·개정 성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 2.0시대"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2022-02-24 15:00 송고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허고운 기자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허고운 기자

행정안전부는 2019~2021년 추진한 5대분야 주요 법안 15건의 제·개정 현황을 24일 공개했다.

주요 법안은 자치분권 4건, 재정분권 3건, 재난안전 3건, 정부혁신 3건, 과거사 2건 등이다.
행안부는 우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 참여를 늘리고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했다며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다. 여러 부처 소관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도 제정해 중앙정부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했다.

재정분권의 경우 지방세법 등 관계법률을 개정해 1·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했다. 행안부는 재정분권 결과 연 13조80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지방소비세 인상분 일부를 시군구로 직접 배분하도록 했다.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부와 행안부 장관이 중대본 공동차장을 맡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혁신에서는 60년 만에 청원법 전부 개정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했다.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해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으로 민간활용도를 높였다.

행안부는 그 결과 OECD 정부신뢰도가 3년 만에 12계단 상승해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과거사정리법을 개정해 2020년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4·3사건법 개정으로 2500명 명예회복이 가능해졌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으론 최초로 피해보상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는 지방자치, 정부혁신, 국민안전, 과거사 등을 총괄하는 부처로 주요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여러 입법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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