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경기도 마을정원』조성 사업 대상지 공모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제10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에 따라 유휴지등에 정원을 이웃과 함께 조성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정원 가꾸기 활동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2021년『경기도 마을정원』조성 사업 대상지를 붙임과 같이 공모합니다.
붙임 1. 2021년『경기도 마을정원』조성 사업 대상지 공모 공고 1부.
2. 공모 신청서 각1부.
3. 2021년도 마을정원 공모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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